아이디
비밀번호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19764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
인력 업무범위 및 근무인력 계산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
(2016.1.1.)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ownload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현지조사+적용기준.hwp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인력+현지조사+적용+기준+안내+(1).hwp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공문_ 2015년도 제2차 시설장 간담회 개최 안내
다음글 :
「2024년도 쉼·회복 연수」 참가신청 안내
게시물 수 : 4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2
공문_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다빈도 질의에 대한 안내
운영 관리자
17.01.12
16,432
171
공문_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운영 사항 등 안내
운영 관리자
17.01.12
16,873
170
공문_ 2017년도 명화경로상 장기근속자상 및 정부포상 등 추천요청의 건 (긴급)
운영 관리자
17.01.03
16,446
169
공문_ 촉탁의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운영 관리자
16.12.23
16,776
168
공문_ 사랑의열매 차량용 블랙박스 지원사업 수행절차 및 결과보고 관련 안내
운영 관리자
16.12.16
17,547
167
공문_ 후원물품(바디워시) 수요 파악 및 신청 안내
운영 관리자
16.12.13
17,124
166
공문_ 2017년도 협회사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운영 관리자
16.12.08
17,057
165
공문_ 2016년도 제3차 시설장간담회 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16.12.05
16,981
164
공문_ 차량용 블랙박스 신청 안내
운영 관리자
16.11.25
18,124
163
공고문_ 부산시노인건강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운영 관리자
16.11.14
18,21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