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709(2017.1.12.)호과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의 2016년 12월 촉탁의 제도운영에 있어 쟁점사항에 대한 안내이후, 2차 협의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촉탁의 제도 운영 관련 협의사항 안내(2차)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2.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