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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입소안내
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입소안내(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2.입소대상
가.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나.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12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12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13년도 3월에 2012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2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감정 적용.
※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주제별 통계 - 물가·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참고
다.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3.입소절차
가. 무료입소 대상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 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지, 학대사례판정서
등)제출토록 함.
나.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다.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