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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입소안내
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안내(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시설)
1.목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2.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 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위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
(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기존 입소자의 보호
‘08년 7월 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해서 보호
‘08년 6월 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시설급여”를 제공

3.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기초생활수급노인,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입소대상자 확인,  계약서작성, 서비스 실시하며, 일반노인은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후 서비스 실시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함

  •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수급자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일반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 (비급여항목별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