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회원시설 행사
  • 취업정보
  • 자유게시판
  • 부산지역시설검색 바로가기
  • 문의전화 051-502-6661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19759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업무범위 및 근무인력 계산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2016.1.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현지조사+적용기준.hwp 첨부파일다운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인력+현지조사+적용+기준+안내+(1).hwp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공문_ 2015년도 제2차 시설장 간담회 개최 안내
다음글 :   「2024년도 쉼·회복 연수」 참가신청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4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현대오일뱅크 소규모생활시설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   운영 관리자 13.11.19 20,985
1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3] 관리자 13.11.12 18,820
맨앞으로  앞으로  [41] [42] 43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