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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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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19768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업무범위 및 근무인력 계산에 대한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2016.1.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현지조사+적용기준.hwp 첨부파일다운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인력+현지조사+적용+기준+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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