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사협2016-69호(2016.5.11.: ‘제17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3회 부산복지의달‘ 개최 관련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의뢰) 3. 위 관련에 의거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에 사회복지 유공자를 추천 받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포상개요 (1) 정부포상(보건복지부장관표창 이상) (가) 포상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장관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분야 모범근무자, 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다) 제외기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문의 바람) -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을 추천하는 경우 - 최근 5년이내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2)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협의회장 표창은 3년이상)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중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제외기준 :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문의 바람)
나. 포상추천 관련 사항 (1) 제출서류 :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조조사확인서, 사실조회 확인서, 추천대상자 조회명단, 포상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반드시 첨부된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타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포상심사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앙포상 수상자수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중앙포상에 적합한 유공자 추천 요망 (2) 제출기한: 2016. 5. 24(화) 12:00까지 (3) 제출방법: (가) 양식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공문과 함께 메일로 제출 〈※메일(elderbusan@daum.net)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상황 확인 요망〉 (나) 정부포상은 접수마감시간이 중요함으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 기타사항 (1) 반드시 붙임 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되 추천훈격에 따라 추천양식을 구분하여 제출요망 (2) 추천상황 및 심사과정에 따라 포상훈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확정시 기념 행사에 반드시 참석 요망 (수상 기념행사 : 2016년 9월중 예정) 별 첨 1. 정부포상 추천양식 1부(홈페이지 다운). 2. 부산시장 및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추천서류 양식 1부(홈페이지 다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