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20년도 2월 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회비 20%인상안이 확정 가결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회비규정 제3조(회비납부기준) - 현재 입소정원 수 (연초 정원 기준) | 월 회비 | 비고 | ~ 30인 이하 | 50,000 | *회원가입비(정원기준) : 최초가입시 1회에 한함 ~30인 이하 : 100,000원 ~31인 이상 : 200,000원 | 31인 이상 ~ 60인 이하 | 80,000 | 61인 이상 ~ 100인 이하 | 100,000 | 101인 이상 ~ | 120,000 |
○ 인 상 (2020년 2월분부터 적용) 입소정원 수 (연초 정원 기준) | 20% 인상 후 월 회비 | 비고 | ~ 30인 이하 | 60,000 | *회원가입비(정원기준) : 최초가입시 1회에 한함 ~30인 이하 : 100,000원 ~31인 이상 : 200,000원 | 31인 이상 ~ 60인 이하 | 96,000 | 61인 이상 ~ 100인 이하 | 120,000 | 101인 이상 ~ | 144,000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