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18-356호(2018.11.27.: 중앙회비 납부 독려 안내 요청) 3. 위 관련에 의거, 중앙회 임원선출규정 제16조(선거권)의 개정으로 인해 ‘선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회비를 완납한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4. 이에, 통상 신년 2월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앙회비를 완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발송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