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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_ 제15회 한마음경로대잔치 관련 사회복지유공자 추천 요청의 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20922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5회 한마음경로대잔치”에서 노인복지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회원시설 중 본 협회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상신된 바 없는 기관의 모범근무자를 대상으로 협회 자체심사를 통해 공적이 뛰어난 자(단체)를 아래와 같이 표창코저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일정 :

(1) 행사명 : 제15회 한마음경로대잔치

(2)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10:00

(3)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나. 포상개요

(1) 표창훈격 및 인원

(가) 부산광역시장상: 사회복지유공자 4인(또는 단체)

- 기준) 해당분야 5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상 : 사회복지유공자 2인(또는 단체)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사회복지유공자 4인(또는 단체)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라) 부산시노인복지협회장상: 사회복지유공자 2인(또는 단체)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2) 제외기준:

(가)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을 추천하는 경우

(나)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마)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사)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최근 2년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과 그 임원

(아)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다. 제출서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추천대상자 조회명단, 포상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1부. (※ 반드시 첨부된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해야함.)

구 분

작 성 요 령

공적개요서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공적조서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서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

- 공적사항은 A4 3매 이상 분량,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15. 8. 31. 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 중 :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사자

추천관

시설

시설 실무책임자

시설장

현지확인서

* 조사자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가능)

동의서

* 포상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개인용과 단체용 구분 작성 및 날인)

라. 제출방법 : 양식에 의거 작성된 파일을 이메일(elderbusan@hanmail.net) 제출 / 제출후 전화확인 요망/ 양식 파일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마. 기한: 2015. 8. 31(월). 12:00까지 elderbusan@hanmail.net

자체 심사 및 상위기관 심사 등 2차례 이상 심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1) 추천상황 및 심사과정에 따라 포상훈격이 조정될 수 있음.

(2) 공적사항 분량은 A4 용지 3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해야 함.

(3) 여백 및 글자체 등 변경하지 말고 양식 그대로 작성 요망.

 

별 첨 유공자 포상 추천서류 양식 각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끝.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5-81(한마음_사회복지유공자 추천요청).pdf 첨부파일다운2015-81(별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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