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회원시설 행사
  • 취업정보
  • 자유게시판
  • 부산지역시설검색 바로가기
  • 문의전화 051-502-6661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20944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 정책 Q&A에 올라온 환경부 운영지원과의 답변(2014.06.30) 안내드립니다.

 

o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은 의료폐기물 발생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하며, 동 시설 발생 폐기물 중 아래와 같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의료행위로 발생되지 않고 단순 요양 중에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환경부 (2).jpg 첨부파일다운국민신문고+민원처리+사례.pdf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 사용방법 안내
다음글 :   「2024년도 쉼·회복 연수」 참가신청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4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 공문_2014년 KRA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운영 관리자 14.08.22 19,552
51 공문_2014년도 제4차 임시총회 (긴급)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14.08.07 18,892
50 공문_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수요조사의 건   운영 관리자 14.08.04 18,802
49 공문_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하라 홍보 및 광고 후원 요청의 건   운영 관리자 14.08.01 24,167
48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7.15.]   운영 관리자 14.07.17 21,385
47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2014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안내   운영 관리자 14.07.15 20,790
46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 사용방법 안내   운영 관리자 14.07.09 23,919
45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 안내   운영 관리자 14.07.09 20,944
44 공문_2014년도 제3차 임시총회 개최 변경 안내   운영 관리자 14.07.04 18,288
43 공문_ 2014년도 제3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14.07.03 18,451
맨앞으로  앞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뒤로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