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공고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사용하셔야 하오니 첨부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2016년 시행규칙 개정서식 모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