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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19345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내용통보서 등에 반영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내용

○ 등급변경자(3→4) 인정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추가

○ 재가급여 이용자 중 등급변경자(3→4) 입소이용의뢰서 종료 안내

○ 개정 수가 및 월한도액 전산(급여내용통보서)반영 안내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메시지 안내

○ 급여내용통보서 관리 요령(기관용) 게시

 

별첨

1. 2014.7. 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안내(급여내용통보서 관련)

2. 등급변경자(3→4) 일괄 계약해지 · 추가 방법 안내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4.7._제도변경에_따른_장기요양기관_안내(급여내용통보서_관련).hwp 첨부파일다운등급변경자_일괄_계약해지_추가_방법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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