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원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 노인복지과-14942호(2024.7.08.)와 관련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포상대상자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포상개요 1) 표창훈격 및 인원 가) 부산광역시장상: 사회복지유공자 4인 - 기준) 해당분야 5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상: 사회복지유공자 2인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상: 사회복지유공자 2인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사회복지유공자 2인 -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마)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상: 사회복지유공자 2인 - 기준) 해당분야 2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나. 재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포상 대상자 추천 시 주요 유의사항> | | | | ① 시장포상 업무지침(붙임2)을 숙지한 후 업무 추진 - 추천제한 사항 확인 등 철저 ② 상훈 포털시스템 증서 기재 사항 및 과거포상 이력 등 입력 철저 - (증서 기재 사항) 소속, 직급, 훈격 등은 포상확정 후 정정 불가 - 징계, 형사처벌 입력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 징계의 경우 사면 등 여부와 날짜를 반드시 기재 ③ 견책처분 사면자 포상대상 추천 시, 징계사유가 ‘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도 추천하는 일 없도록 유의 - 징계관련 기록, 관련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확인 후 첨부 ④ 포상추천 이후에 제한 사유 발생 등 부적격자 발생 시, 즉시 시(市) 노인복지과로 통보 |
다. 제출서류 :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결격사유 확인서, 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 반드시 첨부된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해야함.) 구분 | 작성요령 | 공적개요서 (서식1)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20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 공적조서 (서식2) |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가급적 구체적, 산술적으로 표시, 미사여구는 가급적 제외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24.7.31. 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서면(원본) 1부 :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 파일(수정 가능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스캔본, 한글파일 2개다 회신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서식4) | ·1번-표창대상자 인적사항’· 2번-공적내용’· 3번-확인내용’기재 · 아래 조사자 / 확인자 날인은 공란 (※ 단, 별첨2.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 추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표상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추천 훈격별 해당 동의서 구분·작성 (서식 6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상,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상, 부산노인복지협회장상 해당자 작성) ·피추천인 작성 및 날인 |
라. 제출방법 : 양식에 의거 작성된 파일을 이메일(elderbusan@daum.net)로 제출 마. 기한 : 2024. 07. 26.(금) 까지(부산시장상) / 그외 상 2024. 8. 2.(금)까지 ※ 자체 심사 및 상위기관 심사 등 2차례 이상 심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 시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1) 추천상황 및 심사과정에 따라 포상훈격이 조정될 수 있음. 2) 공적사항 분량은 A4 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반드시)해야 함. 3) 여백 및 글자체 등 변경하지 말고 양식 그대로 작성 요망. 4) 포상시기 : 2024. 10. 11.(제21회 한마음경로대잔치 행사 시 수여) 5)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6) 관련문의 : 협회 이윤화 과장(051-502-6661) 붙임 1. 제출 서식 각 1부. 2. 시장포상 업무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