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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_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13229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부복협 19-50(2019.3.21.: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3. 귀 원에 근무하시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당부드립니다.


. 내용 :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 요청사항 :

(1) 기관 내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 독려

(2) 기관 내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입·퇴사 관리


. 교육이수 방법 :

(1) 유예기간 내(2019630) 보수교육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 연락

(2) 미이수자가 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센터에서 퇴사 처리

(3)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로 100

 


. 문의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담당 박금란 대리 (051-507-1285). .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9-34(미이수자 이수 독려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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