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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216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5.7.30 공고 제2015-185호)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ㅇ 주요내용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 (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 (2015.12.31까지 연장)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12.31까지 연장(고시 부칙개정)


- 월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장 급여비용 및 제공기준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일반원칙

4. 인력배치기준

나. 근무인원의 계산

5)<신설>

<신설>

5) 2)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월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종사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주5일 이상 근무함에도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예외 규정 신설

월기준 근무시간은 그대로 적용되며, 2015년 7월 경우처럼 주5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형태에 따라

기준시간보다 미달되는 사례만 해당됩니다.

 

 

별첨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공 자료 1부. 끝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근무시간+기준+변경+사항+세부사항변경에+따른+청구방법.zip 첨부파일다운고시제2015-126호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세부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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