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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법률홈닥터 서비스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18619


부산광역시에서는 시청 내 변호사가 상주하여 법률상담을 서비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에 민원대 및 게시판에 게시하시어 시민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출장상담, 시청내방상담,
전화상담 가능)부산시 법률홈닥터 변호사 051-888-3155



법률홈닥터
라는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반 서민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에게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소송수임 없이도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홈닥터
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입니다.



서비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

(정책공감 블로그에는 상기와 같이
나와 있지만 복지로 소개페이지나 법률홈닥터 블로그에는 딱히 대상자가 써있지는 않네요... 일단 문의해보세요~~!!!)


서비스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등 조력기관 연계 등 수임없이 즉시 제공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송이전의 1차적 무료법률상담 :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등

- 복지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법률적 조력을 실시

- 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법률서비스 소외자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자들을 발굴해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줌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

- 타 기관과 연계한 법 교육 활동
: 대
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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