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심각’발령에 따른 단체활동 자제.금지 및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서면)의결에 따라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이에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련 활동을 연기하여 사태 추이 파악 후 다시 일정을 논의 할 것이며 재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내 용 | ○부산노인복지협회 제12대 회장 선거 - 2020. 3. 19(목) 11시 더파티(시청점)뷔페‘아라룸’ | 취소 | 취소사유 | ○코로나-19‘심각’발령에 따른 단체활동 자제.금지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2020.02.28.) ○부산노인복지협회 제12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연기(2020.02.28.) | 관련근거 | ○운영규정 제 13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다. 2. 총회 개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