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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_ 2014년도 “냉면 판매 수익사업” 구입 협조 요청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19070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회원기관의 회비 및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던 바와 같이 올해도 하절기 “냉면 판매 수익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냉면판매수익사업 시행을 위한 각 기관별 할당 구입수량을 배정함에 따라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구입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시설별 총 구입 수량 집계를 위함임으로 반드시 협회를 통해 발주(☏ 051-502-66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냉면판매수익사업

나. 구 입 처 : 북경식품

다. 구입방법 : 협회 유선으로 구입품목 및 수량 신청하면 협회에서 발주(☏ 051-502-6661)

라. 협조사항 : 협회가 아닌 북경식품으로 바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로도 재통보 하셔야 하며

                       (협회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관별 할당수량에 반영되지 않음) 이점 필히 숙지하여

                       반드시 협회로 신청 바랍니다.

마. 사업기간 : 2012년 6월 ~ 8월 (3개월)

바. 구입수량 : 각 시설별 배정수량 참조 ▷별첨1 참조 (할당수량 초과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사. 구입품목 : 냉면 외 기타품목 ▷별첨2 참조

     (할당된 냉면수량 만큼의 수익금에 기준하여, 냉면 이외의 품목 구입 가능)

아. 단가 : 작년과 동일(3년째 동결)별첨2참조  


자. 제품구입 입금계좌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부산은행

324-01-000517-5

박진도

* 입금확인 및 결재방법 등은 북경식품(T.501-3008/F.501-5260)문의

 

차. 기타사항

(1) 제품신청은 최소 하루 전에, 필히 협회로 주문해야 함.

(2) 제품 수령 후 최소 7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해야 함.

(3) 제품 배송지는 협회 회원시설 주소지인 곳만 가능함.

 

 

별 첨 

1. 업체소개 자료 1부.

2. 각 기관별 구입 할당수량 표 1부

3. 구입품목 및 단가표 1부. 끝.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4-64-냉면수익사업 개시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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