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4일)와 관련입니다.
- 5월 28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이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별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