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치매특별등급’등 5등급 체계로 개편
-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 4.3% 인상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5월 2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