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회원시설 행사
  • 취업정보
  • 자유게시판
  • 부산지역시설검색 바로가기
  • 문의전화 051-502-6661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21320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 정책 Q&A에 올라온 환경부 운영지원과의 답변(2014.06.30) 안내드립니다.

 

o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은 의료폐기물 발생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하며, 동 시설 발생 폐기물 중 아래와 같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의료행위로 발생되지 않고 단순 요양 중에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환경부 (2).jpg 첨부파일다운국민신문고+민원처리+사례.pdf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e-book 사용방법 안내
다음글 :   2024년 시설장 단합대회 참가 신청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42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 공문_ 출입문자동개폐장치 공동구매 안내의 건   운영 관리자 15.06.11 21,285
83 요양시설의 메르스 대응지침 안내   운영 관리자 15.06.08 19,669
82 공문_ 2015년도 냉면판매 수익사업 구입 협조 요청   운영 관리자 15.06.02 20,381
81 공문_ 굿모닝백이안과 협약 체결 안내   운영 관리자 15.05.13 20,434
80 공문_ 제1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요청의 건   운영 관리자 15.05.12 20,044
79 공문_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부산지역)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교육 안내   운영 관리자 15.05.08 20,044
78 공문_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15.05.06 19,454
77 공문_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천전략 수립 연구 실태조사 협조요청의 건   운영 관리자 15.04.15 19,655
76 공문_ 2015년도 치매전문가 교육 안내   운영 관리자 15.04.08 19,948
75 공문_ 쉬즈성형외과 상안검 수술지원 사업 안내   운영 관리자 15.03.25 20,512
맨앞으로  앞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뒤로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