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Ⅶ에서 정한 가산기관 관리를 위해, 2014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시기간 - 2014.4.21.(월)~6.20.(금) ○ 대상기관 - 4월~6월 중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제출 기관 ○ 방법 - 공단직원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표 및 매뉴얼에 따라 점검 ※ 해당 기관의 방문일정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