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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_ 제20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6회 부산복지의달 개최 관련 사회복지유공자 추천 요청의 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12361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사협2019-89(2019.6.4:‘20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6회 부산복지의달개최 관련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의뢰)

3. 위 관련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유공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에 공적이 높은 사람을 추천 받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포창

()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 추천제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첨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및 재표창(기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1, 단체 2)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중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자세한 세부사항은 문의 바람)

 

. 포상추천 관련 사항

(1) 제출서류 : 아래 표 양식 준용 / 반드시 작성요령 참조

구분

작성요령

표창심의 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서

(서식1)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200자 이내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공적조서

(서식2)

· 공적조서 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

- 서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

- 공적사항은 A4 3매 분량,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19.5.31. 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서면(원본) 1: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추천기관

조사자

추천관

기관

소관부서장

기관장

- 파일(이메일 발송)

시장표창 추천 동의서

(서식4)

· 피추천인 작성 및 날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서식5)

·‘1-표창대상자 인적사항‘2-공적내용기재

·‘3-확인내용및 아래조사자/확인자 날인은 공란

(, 별첨2.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추천 절대 불가하므로, 관련 사실에 대해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상신 요망하며, 추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상훈이 취소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2) 제출기한: 2019. 6. 14() 12:00까지 / (기한엄수 부탁합니다)

(3) 제출방법: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공문과 함께 메일로  제출 (메일(elderbusan@daum.net)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상황 확인) 

 

. 기타사항

(1) 반드시 붙임 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며, 타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 하지 않을 경우, 포상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추천상황 및 심사과정에 따라 포상훈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수상확정시 기념행사에 반드시 참석 요망 (수상 기념행사 : 2019919일 예정

(3) 부산광역시장표창,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비고-시장표창의 경우, 포상기준이 5년이지만 통상 최소

10년 전후 이상인 경우에 상신되는 경우가 많음.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일수 있음)

(4) 부산시노인복지협회에서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로 1명 추천하며, 그중 1명이 선정될 수 있음.

 

별 첨 

1.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추천양식 1.

2. 시장포상 추천 제한 세부내용 1. .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9-64(제20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유공자 추천 요청).hwp 첨부파일다운2019-64(별첨1_추천양식(서식1,2,3,5)).hwp 첨부파일다운2019-64(별첨2_시장포상 추천제한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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