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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제12대 회장 선거 재공고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20-04-27 조회수 9964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2대 회장 선거 재공고

 

본회 운영규정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2대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20. 5. 28.() 11:00.

 

2. 투표장소 : 미정 (추후통보)

 

3. 후보자등록 :

. 후보자 자격 :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본회

회원 가입 3년이상 그 의무를 다한자.

 

. 등록기간 : 2020. 5. 4.() ~ 5. 15() 11:00. 접수분에 한함

 

. 후보자 구비 제출서류

(1) 후보 등록 신청서 1.

(2) 회원 추천서 (선거권자 5인이상 7인이하 추천) 1.

(3) 후보출마 소견서 (임기 중 공약사항 포함) 1.

(4)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 첨부) 1.

(5) 참관인 등록 신청서 1.

(6) 선거공보용 자료

 

. 후보자 등록시 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내 접수(마감일시 접수분에 한함)

 

. 후보등록 접수처 :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로윈타워 601)

 

4. 기타사항

. 후보등록 확정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공보용 자료를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61)

 

. 선거운동

(1)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계된 어떠한 자료도 배포할 수 없다.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62)

(2) 자료라 함은문자, SNS, 이메일등을 말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집회)을 제공할 수 없다.

 

. 선거권은 회원에게 있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운영규정 제6)

구분

가입대상 및 요건

권리 및 의무

정회원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법인 대표자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의무 :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

 

(2)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 (운영규정 제8)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시설을 폐지한 때.

3. 회비 또는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치 않았을 때.

4. 이 법인의 정관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3) 선거일 기준 회비 1년이상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없음

(4) 회원이 부득이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중간관리자

1인을 선정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다만, 선정된 투표권자는 2020

515() 11: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재직증명서, 위임장)으로 통보하여 선거인 확정을 받아야 함.

(운영규정 제20(의결권의 위임)

(5) 선거당일 투표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가진 회원과 투표권수를 기재한

명부를 선거 당일 전체 회원에게 열람하게 한다.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7)

 

. 후보자 자격 박탈

후보등록시 제출서류가 허위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

사실을 통보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규정 임원선출에 관한규정 제18)

 

. 문 의 : 부산광역시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51) 502-6661

 

  2020427

 

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위임장.hwp 첨부파일다운후보자 제출 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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