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17-404호(2017.7.6.: 문재인 정부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비상대책 결정 안내) 3. 문재인 대통력은 대통령 후보시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보편적 복지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 방법인 본인부담경감 확대로 변경 축소됐습니다. 4. 이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시도지회는 이 상황을 대통력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7차 임시이사회(2017.7.25.)와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차 시설장회의(2017.8.1.)를 통해 붙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전체 회원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5. “본인부담상한제”를 관철시키고 요양시설이 고사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산시노인복지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회정책세미나 2회 (8월 14일, 8월 28일) 나. 대규모 촛불집회 ?전국노인요양시설 참여 (8월 22일) 다. 행사추진 특별회비 모금 (1) 납부기한 : 2017. 8. 10.(목) 까지 (2) 계좌번호 : 부산은행 / 154-01-003933-8 / 한국노인복지중앙회부산시협회 (3) 특별회비 납부기준 : 현원기준 구분 | 25인 이하 | 75인 이하 | 125인 이하 | 125인 이상 | 기타 | 특별회비 |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 특별후원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7차 임시이사회(2017.7.25.) 및 부산시노인복지협회 제1차 시설장회의(2017.8.1.)’의결로 특별회비 결정 별 첨 1.‘Social Action 및 행사추진 일정(제1차 시설장회의 결과)’1부. 2. 관련 참고자료 2부. 3. 본인부감상한제의 도입 필요성 논문(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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