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67호 관련입니다. 3. 별첨과 같이“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바, 회원시설의 의견을 모아 부산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종전 사회복지국 노인복지 사무를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함.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의료시설 관리 및 감염병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서에 관한 사항 |
나. 작성내용 : 기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을‘복지건강국(안 제11조)’으로 변경 및 기능조정 하며, 기존 노인복지과의 사무는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개진 다. 제출방법 : (별첨양식) 작성 후 메일(elderbusan@daum.net)발송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 양식작성→ 메일발송) 라. 제출기한 : 2018. 6. 29.(금)까지 [※부산광역시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2018.6.27.~2018.7.2.(6일간)] 마. 기타 : 검토의견 수렴 후 부산광역시로 제출 예정 바. 문의 : 부산시노인복지협회 (☏051-502-6661)
별 첨 1. 검토의견 제출서 양식 1부. 2.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 다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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