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회원시설 행사
  • 취업정보
  • 자유게시판
  • 부산지역시설검색 바로가기
  • 문의전화 051-502-6661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공문_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13040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부복협 19-50(2019.3.21.: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3. 귀 원에 근무하시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당부드립니다.


. 내용 :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독려 안내


. 요청사항 :

(1) 기관 내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 독려

(2) 기관 내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입·퇴사 관리


. 교육이수 방법 :

(1) 유예기간 내(2019630) 보수교육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접 연락

(2) 미이수자가 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 유예기간 내 보수교육센터에서 퇴사 처리

(3) 유예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

1. 보수교육 미이수자

-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2. 보수교육 대상기관

-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로 100

 


. 문의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담당 박금란 대리 (051-507-1285). .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9-34(미이수자 이수 독려 안내).hwp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공문_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 및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포상 대상자 추천 요청
다음글 :   「2024년도 쉼·회복 연수」 참가신청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4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2 신속항원 자가검진키트 및 마스크 배분 안내   운영 관리자 22.03.12 5,228
391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22.02.13 5,412
390 2022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운영 관리자 22.02.08 5,442
389 전국리사이클센터 세탁기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안내사항   운영 관리자 21.11.16 6,288
388 2021 고령사회 국제포럼(온라인) 개최 알림 및 참가신청 재안내 (유튜브 주소 알림)   운영 관리자 21.11.01 6,742
387 장수어르신 장수상(부상) 지급 및 후원물품 배분 안내(영양제,홍삼젤리등)   운영 관리자 21.10.21 6,233
386 2021년 10월 노인의 달 맞이 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운영 관리자 21.09.24 5,179
385 생활용품 및 소독제 등 배분 안내   운영 관리자 21.09.13 6,126
384 「현안문제 브리핑 및 회원과의 소통의 시간」 개최 안내   운영 관리자 21.09.03 5,847
383 현안문제 브리핑 의견서 및 시설 인력현황 제출 협조요청   운영 관리자 21.08.27 5,786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