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회원시설 행사
  • 취업정보
  • 자유게시판
  • 부산지역시설검색 바로가기
  • 문의전화 051-502-6661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공문_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작성자 운영 관리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5231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67호 관련입니다.

3. 별첨과 같이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이 입법예고된바, 회원시설의 의견을 모아 부산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종전 사회복지국 노인복지 사무를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함.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1(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의료시설 관리 및 감염병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1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서에 관한 사항

 

. 작성내용 : 기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을복지건강국(안 제11)’으로 변경 및 기능조정 하며,

                            기존 노인복지과의 사무는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개진  

. 제출방법 : (별첨양식) 작성 후 메일(elderbusan@daum.net)발송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첨부파일 다운양식작성메일발송)

 

. 제출기한 : 2018. 6. 29.()까지 [부산광역시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기간 2018.6.27.~2018.7.2.(6일간)]

 

. 기타 : 검토의견 수렴 후 부산광역시로 제출 예정

 

. 문의 : 부산시노인복지협회 (051-502-6661)

 


별 첨

1. 검토의견 제출서 양식 1.

2.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 다운). .


 

download : 첨부파일다운2018-70(부산시 행정기구 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pdf 첨부파일다운2018-70(별첨1).hwp 첨부파일다운(2018-67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공문_ 2018 고령사회국제 포럼 안내 및 참석 재요청의 건
다음글 :   「2024년도 쉼·회복 연수」 참가신청 안내
리스트
게시물 수 : 4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2 제20회 한마음경로대잔치 행사개요 공람 및 협조요청   운영 관리자 23.08.07 1,701
411 2023년도 제3차 임시총회 개최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안내   운영 관리자 23.06.27 1,999
410 슬리퍼 배분 안내   운영 관리자 23.06.16 1,897
409 마스크 배분 안내   운영 관리자 23.06.07 1,977
408 2023년도 제2차 임시총회(제13대 회장선거) 결과 알림   운영 관리자 23.05.17 2,044
407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제13대 회장선거 선거인 확정명부 공   운영 관리자 23.05.12 1,857
406 한우 사골뼈 배분 안내   운영 관리자 23.05.11 2,027
405 제13ㅐ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안내 및 선거운동방법 안내   운영 관리자 23.05.08 1,752
404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제13대 회장 후보자등록 공고   운영 관리자 23.05.08 1,773
403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제13대 회장 선거 공고   운영 관리자 23.04.17 2,057
[1] 2 [3] [4] [5] [6] [7] [8] [9] [10]   뒤로